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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누구는 주고 어디는 되고"…국민지원금 기준 논란

등록 2021.09.07 21:20

수정 2021.09.08 07:47

[앵커]
전 국민 88%에게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이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88%라면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숫자로 보이는데, 지원 대상, 사용처를 두고 불만과 갈등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지급 대상을 두고 불만이 많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기자]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죠. 그런데 이는 국민 전체를 줄세워 12%와 88%로 나누는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구에서 12%냐 88%냐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와 3인 가구는 소득 기준이 각각 다르기 마련이죠. 따라서 소득이 같더라도,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자기가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많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직장내 부장과 사원을 예로 들어, 부장은 외벌이를 하는 3인 가구의 가장, 사원은 맞벌이를 하는 2인 가구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소득의 기준이 되는 건 건강보험료인데요, 외벌이 3인 가구는 매달 25만원 이하의 건보료를 낼 때 하위 88%에 속합니다. 그런데 2인 맞벌이 가구는 하위 88%의 기준이 26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부장보다 사원에게 더 높은 기준이 적용돼, 부장이 받는 지원금을 사원이 못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사원 입장에선 "내가 연봉이 적은데 왜 못받느냐"는 불만이 나오겠죠.

[앵커]
소득 수준을 건강보험료 하나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현실을 반영해 더 정확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민 소득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시급성이 생명인 재난지원금의 속성상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야 그 효과가 발생하는데 소득 조사하느라 지급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는 정부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정근 / 자유시장연구원장
"건보료 자체가 빈부 차이를 나타내기엔 힘든데 그것 외에는 마땅히 상위 12%를 걸러내기에는 너무 많은 행정 노력이..."

[앵커]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어디선 되고 어디선 안된다는 논란도 있던데요?

[기자]
정부는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가맹점만 해당하고 직영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햄버거 업체라도 매장 형태에 따라 지원금을 쓸 수도 있고 못쓸 수도 있는 거죠. 

박완규 /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기왕 지원금을 주는 상황에선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살려야지 제한을 시켜놓는 건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돈을 걷는 것도 어렵지만 나눠주는건 더 어렵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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