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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추석 연휴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등록 2021.09.19 19:07

수정 2021.09.19 19:12

복잡한 기준에 '알리미'도 등장

[앵커]
코로나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추석입니다. 올해도 마음 놓고 가족과 친지를 만나긴 어렵지만 올해 설에 비해선 기준이 다소 완화돼, 가족모임의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조금 복잡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황병준 기자와 어떤 경우에, 몇 명이 만날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저는 아직도 헷갈리더라고요, 대체 가족은 몇명이 모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집이냐 다중이용시설이냐, 접종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인원제한이 다릅니다.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의 50대 가장 김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씨가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면, 기본적으론 모든 장소에서 4+4,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자 4명과 완료하지 못한 사람 4명을 더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앵커]
집에서 가족모임할 때도 이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

[기자]
네, 접종을 완료한 조부모와 김씨 부부 등 4명. 그리고 1차 접종만 했거나 접종을 하지 못한 자녀와 친인척 4명을 더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미접종자는 4명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접종 완료자가 2명이라면 미접종자는 6명이 아니라 4명까지 허락되기 때문에 최대 6명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비수도권 지역에서 집 밖의 모임을 가질 때는요?

[기자]
가족과 성묘를 가거나 외식을 하는 경우도 4+4가 적용되고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이건 비수도권의 경우이고, 수도권은 또 다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연휴 수도권에 머무는 경우, 4+4, 최대 8명은 집안에서 가족모임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락됩니다. 가족들이 외식을 하러 식당에 갈 땐 사적모임 기준 적용을 받습니다. 오후 6시 이전엔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 오후 6시 이후엔 접종 완료자가 4명 포함돼야,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도권은 집을 제외하면 기존대로 4단계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거네요, 연휴를 맞아 콘도나 펜션을 찾는 사람들도 많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 경우도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수도권에선 같은 주소지의 가족의 경우에는 인원제한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2명까지만 머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접종완료자가 4명 있다면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전국에 흩어진 가족들이 숙박시설에서 모이려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것도 접종완료자 4명이 포함돼야 최대 8명까지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경우의 수가 정말 많네요. 이걸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표 같은 건 없을까요?

[기자]
몇명이 모여도 되는지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게 아니라 민간에서 만든 건데요. 클릭 몇번으로 모임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웹사이트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이 만든 ‘인원제한 알리미’인데요. 모임의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입력하면 몇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앵커]
오죽하면 이런 사이트까지 등장했나 싶기도 한데요. 복잡한 계산 없이 가족들을 만날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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