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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김만배 "후배 만나러 방문" 해명, 설득력 있나

등록 2021.10.01 21:21

수정 2021.10.01 22:03

[앵커]
앞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김만배씨가 권순일 대법관의 사무실을 여러차례 방문한 건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최원희 기자와 함께 합니다.  

최원희 기자, 일단 이 둘이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기자]
김 씨는 2019년 7월부터 13개월간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중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지로 명시한 건 8번입니다. 

[앵커]
기자와 취재원으로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라면 이 정도 만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긴 합니다만 시점이 미묘합니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게 지난해 6월 15일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7월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죠. 방문 시점을 보면 회부 6일 전, 그리고 회부 다음 날과 판결 다음 날에도 각각 1시간씩 방문했습니다.

[앵커]
재판거래 의혹이 성립하려면 권 전 대법관이 이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도 중요하겠군요?

[기자]
네, 유무죄 판단이 5 대 5로 갈린 상황에서 권 전대법관이 11번째로 무죄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양심에 반해 이 지사를 봐주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본인만이 알 겁니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이 판결 두 달 뒤에 퇴임했고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월 1500만 원가량 받았습니다. 야당에선 이 고문료가 대가성이 있다며 사후뇌물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앵커]
김만배 씨는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기자]
"대부분 청사 내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이발소 방문이었다", "권 전 대법관도 3~4차례 만났지만 재판 언급은 한 적 없다", 권 전 대법관 이름을 댄 건 편의상 적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후배를 만나기 위해... 다른 곳에 가면서 대법관실 방문이라고 적는 게 가능합니까?

[기자]
출입규정을 보면 피방문부서가 허가한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도 거칩니다. 물론 입구를 통과한 뒤 마음이 바뀌어 다른 곳에 갔을 수도 있지만, 굳이 '권순일' 이름을 댄 이유에 대해선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김씨 해명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해봤다면서요?

[기자]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는데, 출입기자 방문 차원이라면 기자증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출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단골이라던 이발소 관계자의 기억으론 김씨를 못 본 지 3년은 된 것 같다고 했고, 한 관계자는 "권순일 대법관실이 있던 9층에서 김만배 씨를 수차례 목격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기록에 권 전 대법관 퇴임 이후엔 대법원 방문 사실이 없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최기자 설명한 정황으로 보면 김만배씨의 대법원 출입 기록이 매우 중요한 기록임에는 틀림없어 보이는 군요 나머지는 검찰에 맡겨 보지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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