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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실습 고교생 잠수업무 지시한 요트업체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등록 2021.10.12 16:18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12일) 현장 고교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한 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전남 여수의 요트 선착장에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현장실습생 17살 B군에게 잠수작업을 시켰다.

요트에 잠수해 패류 제거작업을 하던 B군은 작업중 10kg 무게 벨트를 풀지 못하고 물에 빠져 숨졌다.

조사결과 잠수작업은 B군의 현장실습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위험한 잠수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는 다른 작업자도 없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작업 중 안전규칙 위반과 홍군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작업 투입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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