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현장 실습생 참변 되풀이…왔다 갔다한 규제 탓?

등록 2021.10.12 21:41

수정 2021.10.12 21:45

[앵커]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서 고3 현장실습생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습 계획서 상에 없는 잠수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이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시킨 요트업체 대표가 오늘 피의자로 입건됐죠?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6일입니다. 특성화고 3학년 18살 홍 모군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는 작업을 하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문 잠수부 등 숙련된 사람들이 하는 작업인데, 잠수자격증도 없는 고등학생이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경찰은 이 요트업체 대표를 업무 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앵커]
잠수작업은 이 학생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당시 업체의 현장 실습계획엔 승선 보조와 고객 응대를 하도록 돼 있었지, 잠수 작업은 없없습니다. 교육부의 현장실습 협약서에도 잠수 등 위험한 업무엔 실습을 보내지 않도록 나와 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자]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잠수작업에 고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봤는데요. 수중 작업은 2인 1조로 이뤄져야 하고 안전 관리관이 배치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홍 군은 혼자 작업했고 업체 사장만 현장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습생인 홍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을 따져 고용노동청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린 학생의 이런 안타까운 현장실습생 참사, 이번 뿐만이 아니죠?

[기자]
네, 2017년에도 제주의 한 생수업체에서 특성화고 실습생 18살 이 모 군이 압착기에 끼여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안전관리 책임자 없이 혼자 설비를 보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사건 이후, 교육부의 실사 아래 실습 업체를 엄격하게 선정하도록 했는데, 참여업체가 줄어들자 1년도 안 돼 학교 심의만으로 실습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영세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전문가들도 섣부른 규제 완화가 부른 참사라고 지적합니다.  

정진우 /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면피용으로 정부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동안에 예방 지도 홍보를 제대로 해왔는지…."

[앵커]
규정 규정입니다만 실습 나온 어린 학생들을 아들 딸처럼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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