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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20대 구속…32명에게 800만원 가로채

등록 2021.10.15 13:52

제주 동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한다고 속여 지난 8월부터 32명에게 8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정지되면 다른 계좌를 개설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범행을 하다 검거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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