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경비원에 갑질' 사라질까

등록 2021.10.19 21:29

수정 2021.10.19 21:32

[앵커]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이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고,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는 경비원에게 주차를 부탁하거나 택배 물품을 집으로 가져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새 법이 시행되면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이 사라질 수 있을지, 오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입주민의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입주민과 주차 문제로 다툰 후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광석 / 故 최희석 씨 형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라는 건 없고요, 저 분이 죄송하단 말 한 마디 없고…"

지난해 12월엔 동대표가, 경비원에게 딸의 이삿짐을 옮기게 하고 아파트 텃밭까지 관리하라고 시킨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갑질을 막기 위해 경비원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달라진 경비원 업무 범위를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쓰레기 수거는 '허용 업무'로, 대리 주차와 택배 배달 등은 '제한 업무'로 분류했죠.

허용한 것 이외의 일을 시키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와 청소 등을 합법화하면서 경비원 업무가 오히려 늘었다는 주장이죠.

경비원 A 씨
"이거 다 일일이 우리가 하는 거 아닌데 하는 건데, 내가 이걸(분리) 안 하면 여기 수북이 쌓여. 계속 해오던 거라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일부 아파트에선 경비원들에게 주차를 시키기도 했는데,

경비원 B 씨  
"외부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남들이 경비라고 하지만 주차 요원이죠, 쉽게 말하면. 주차 요원."

앞으로는 별도로 돈을 줘도 불법입니다.

이선미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관리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발레파킹이나 또 대리운전, 택배를 각 세대에도 배달했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갑질 피해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했지만 경비원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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