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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시끄러운 스텝퍼, 물 새는 역기"…'홈트 열풍'에 소비자 피해 급증

등록 2021.11.16 21:27

수정 2021.11.16 22:27

[앵커]
'홈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집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을 말하죠. '홈트' 열풍에 각종 실내 운동 기구가 쏟아져 나오는데, 집에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제품이거나, 불량 제품도 적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윤서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커다란 통에 물을 넣고 체력 조건에 맞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아쿠아백’. A씨는 구입한지 한 달 도 안돼 물이 새 한바탕 곤욕을 치렀습니다.

A씨 / 홈트 제품 피해자
“10kg의 물이 거실에 다 흘러내려서. 환불도 안 된다고 그러고.”

스텝퍼도 꾸준히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이 문제다 보니, 특허 부품을 이용해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광고도 합니다.

층간소음 방지 효과가 있다며 좀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가정용 스텝퍼입니다. 소음이 적게 나는지 전문가와 함께 실험해보겠습니다.

차상곤 / 주거문제 연구소
“51데시벨이 넘어가는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밤이면) 수면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코로나 장기화로 '홈 트레이닝' 기구가 넘쳐나지만, 그만큼 소비자 불만도 커졌습니다.

연평균 2000여 건이던 홈 트레이닝 용품 관련 피해 신고는 올해 3287건으로 예년 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품 불량 및 AS 문제가 3분의 1 가량을 차지합니다.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까지 발견되는데... 최근 한 국내 업체가 만든 여성용 아령에선 불임을 초래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성분이 기준치보다 60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문제는 '홈트' 용품 대부분이 관련 안전규제 밖에 있다는 것.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벤치프레스와 러닝머신 등 고정식 운동기구에는 안전관리법이 적용되지만, 아령과 스텝퍼 등 대부분 비 고정식인 가정용 운동기구는 안전규정이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모든 품목을 다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고. 위해성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해도 업체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서영호 / 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팀장
"기본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품목 구분 없이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홈트족이 느는 만큼 관련 규제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탐사대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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