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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적법하다"는 통신조회…기본권 침해 논란 이유는

등록 2021.12.16 21:22

수정 2021.12.17 15:31

[앵커]
대체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가 어디까지 인지 바닥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여전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했다는 점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공수처는 "적법 절차를 사찰로 규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라고 했던데, 적법하다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입니다. 통신사업자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통화 일시와 시간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법원 영장이 필요하지만, 이용자 신원만 담긴 '통신자료' 조회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고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통신사에 물어보기 전까진 모르는 겁니다.

[앵커]
'영장 없는 조회' 이 부분이 특히 논란이 되겠군요?

[기자]
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 국민 기본권 침해이자 수사권 남용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 수사기관들은 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을 이유로 필요성을 주장하죠. 이번 '언론 사찰' 논란을 보면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관련"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당사자는 개인정보가 이용됐는데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또 법률에는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때 사유와 연관성을 적어내도록 돼 있는데요, 이를 제대로 적지 않고 무분별하게 조회되고 있다고 합니다.

곽지현 / 변호사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확인을 하겠다라는 것은 직권남용적인 행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앵커]
과거에도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었죠?

[기자]
네 2012년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헌재는 "통신사의 정보 제공이 있어야 기본권 제한이 발생된다"며 "법 조항만으론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요. 이후 2016년에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인권위는 "수집 목적과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사법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당사자 통지 절차도 없다"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재에 냈습니다.

[앵커]
통신자료 조회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을 조사할 수는 있습니까?

[기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기자는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공수처의 이번 조사에는 비판적 보도를 했던 기자들이 여러 언론사에 걸쳐 대거 포함돼 있어서 언론사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조회한다면 언론 자유에 가장 중요한 취재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단 지적입니다.

정웅석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기자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취재)하는 건데 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다 알아낸다는 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앵커]
공수처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고 청와대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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