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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 취재후 Talk] 공수처 해명에도 더 커지는 '민간사찰' 논란

등록 2021.12.25 19:16

수정 2021.12.25 20:13

[앵커]
공수처의 통신조회, 민간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커지는 사찰 논란에 공수처가 입장을 냈지만 파장은 여전합니다. 공수처의 통신조회 파장을 정혁진 변호사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법전을 가지고 오셨네요.

[정혁진 변호사]
이 케이스와 관련해가지고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열심히 들여다봤었습니다.

[앵커]
정 변호사님, 본사 기자 뿐 아니라 기자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까지 공수처가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의자와 통화를 할 일이 없는 이들까지 통신조회를 당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혁진 변호사]
일단 전기통신사업법이란 그 법에 따를 때 공수처는 통신회사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 목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업무상 적법한 절차였다면서 통신조회를 요청한 근거가 공무상 비밀누설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공무상이지 않습니까?

[정혁진 변호사]
그러니까 더 말이 안되는 게 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공범 관계에 있을 때에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텐데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기자들이 다 그런 공범관계에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앵커]
현재 공수처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혐의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정혁진 변호사]
직권남용죄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하거나 또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직권남용죄가 되는데. 만약에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저는 직권남용죄보다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83조 1항에 보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앵커]
그럼 그 ‘누구든지‘에는 공수처도 포함되는 겁니까?

[정혁진 변호사]
네 당연히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고. 83조 3항에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을 위해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공수처가 통신사에 자료제공 요청서를 내도록 돼 있어요.

[앵커]
내가 왜 신청을 하느냐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되는 거군요?

[정혁진 변호사]
그 자료를 보면 수사 목적이 타당한지 아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밝힐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공수처 라고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94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적법한 절차였다는 말 외에는 침묵하던 공수처가 결국 해명을 내놨어요.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국민적 오해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저는 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이 그렇게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기꺼이 제 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용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다른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가져가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 이 규정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구요. 그 다음에 진짜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공수처 초대처장이 김진욱 처장이잖아요. 법조인으로서 경력을 헌법재판소에서 하셨던 분이에요

김진욱 / 공수처장 
"주권자인 국민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헌법상의 사생활보호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용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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