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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방역패스'가 '차별패스' 안 되려면?

등록 2022.01.04 21:26

수정 2022.01.04 21:33

[앵커]  
'방역패스'는 정부 입장에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무조건 강요하는건 지나치다는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차별패스'로도 불리는 방역패스 논란을 따져 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죠?

[기자]
미접종자라도 PCR 음성, 코로나 완치,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예외 등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건강 상 이유로 접종 못하는 분들인데요. 의학적 예외자로 인정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앵커]  
의학적 예외란 어떤 걸 말합니까? 

[기자]
정부가 인정하는 중대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심근 심낭염, 혈소판감소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4가지 뿐입니다. 이 밖의 반응으로 의사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건소에 가서 예외 대상자로 등록할 수는 있는데요. 진단서 사유로 면역결핍자 또는 코로나 백신 물질로 인한 중증 알레르기 이력 등 제한적 사유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백신 1차를 맞았는데 발열이나 통증이 심했다고 진단서를 끊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앵커] 
제 주변에도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을 못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더군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거구요?

[기자]
가장 큰 이유는 "미접종자 감염 차단"입니다. 또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자에게 안전하게 일상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정부로선 국민 다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고, 개인으로선 신체의 자유란 기본권이 있는데, 두 가치의 충돌은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죠. 

[앵커] 
이 논란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기자]
네, 방역패스를 도입한 미국, 유럽 등은 대규모 집회와 반발 등 이미 비슷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데 반발이 거셉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화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음성 확인도 안 되고 백신을 맞아야만 방역패스를 줍니다. 12세 이상 시민에게 의무 도입한 프랑스는 야당 측에서 위헌 심판도 제기했는데, "자유와 보건간 균형적 조정의 산물"이라며 합헌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답이 없을거 같긴 한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해결책은 뭡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의사로부터 이상반응 우려가 크다는 공식 진단을 받은 경우 방역패스 예외에 넣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백순영 /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범위가) 너무 좁게 돼 있다는 거죠. 의사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1차 접종 후에 이것이 중대한 사유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는 거죠"

'의학적 예외'에 들기 위해선 장시간의 검사와 진료가 필요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재욱 /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심근염 심낭염 하려면 심장 초음파 검사해야 돼 엑스레이 찍어야 돼, 그 과정이 몇 달 걸릴까 한 달씩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정부는 "예외 인정 확대 방안은 방역패스 도입 취지와 관련해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앵커]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문제도 정부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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