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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청소년 방역패스' 제동…다른 업종 영향은?

등록 2022.01.05 21:43

수정 2022.01.05 22:16

[앵커]
보신 것처럼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건 뒤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 역시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이 어딥니까?

[기자] 
다중이용시설에 적용이 되는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모두 17종 입니다. 여기엔 오는 10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포함돼 있습니다. 어제는 17개 중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이들 업종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정지하란 법원 결정이 나온 겁니다.

[앵커]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된 게 있습니까? 

[기자] 
비슷한 소송이 이미 제기됐는데요. 의료계 인사들과 시민 등 1020여 명이 지난달 31일 낸 행정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7일 열립니다. 교육시설 뿐 아니라 일상생활 공간 전반에 대한 방역패스 자체를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고3 학생 등 450여 명이 지난달 10일 정부와 17개 시도를 상대로 '방역패스 위헌'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있습니다. 

[앵커]
어제 행정소송 결정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 결정 취지는 한 마디로 정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할 수 있지만 미접종자의 교육,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단 겁니다. 여기서 학원과 독서실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한 부분을 보면, 법원은 "청소년 감염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드러난다"며 "백신 접종 강제는 청소년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고요. 또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받는다"며 미접종자의 해당 시설 이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럼 다른 업종엔 어떻게 적용될까요? 

[기자] 
이번 결정은 청소년 학습권과 관련한 것이라 성인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와는 사안이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재판부도 백신이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업종이 생활에 필수인지 여부, 공간 내 비말 전파 정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생필품을 구매하는 대형 마트 같은 공간에 대해서는 필수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정기 /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해당 시설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해요. 마스크를 쓴다고 하면 감염의 위험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반면 식당, 카페, 목욕탕, 수영장과 같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마스크를 써도 비말이 배출될 가능성이 큰 시설에 대해선 방역패스 해제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재욱 /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마스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워낙 호흡량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느냐, 정해진 사람만 이용하느냐…." 

[앵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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