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김영란법 개정에…한우·굴비 등 고가선물 없어서 못 판다

등록 2022.01.17 21:35

수정 2022.01.17 22:00

[앵커]
김영란법 개정으로, 올해 설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명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죠. 백화점이나 마트에선 한우나 과일 등 고가의 선물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설 선물 예약 상담창구가 북적이고 선물을 포장하는 직원들의 손도 분주합니다.

"이거 100세트 한정으로 기획했는데 1~2일 안에 끝날거 같아요."

이번 설은 김영란 법이 개정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바뀐 후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코로나로 가족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하면서, 선물이라도 더 좋은 걸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태라 / 경기도 성남
"한우하고 과일 샀고요.가격대는 10만원대,30만원대. 코로나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서 비대면으로"

이아란 / 서울 강동구
"예비 시부모님한테 설 선물 드리려고 20만 원대로 굴비랑 옥돔…"

유통업계도 한우나 과일, 고가의 수산물 등 20만원 한도에 맞춘 선물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승욱 / 백화점 직원
"20만 원대 근접하는 기획상품들에 대한 고객 수요가 많아서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너무 커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최근 백화점 3사의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설선물 예약판매 매출은 작년보다 일제히 늘었고.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선물 판매도 증가했습니다.

김영란법 개정으로 올해 설 선물은 예전보다 비싼 '프리미엄'급으로 바뀌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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