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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이번 주부터 '배달비 공시제'…수수료 미리 따져봤더니

등록 2022.02.22 21:31

수정 2022.02.22 22:31

[앵커]
치솟는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가 '배달비 공개' 카드도 꺼내들었죠. 이번 주부터 배달 플랫폼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이 공개되는데, 과연 치솟는 배달비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소비자 탐사대 윤서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주민들이 각자 주문한 음식을 가져갑니다.

박기민 / 배달공구 구매자
"얼굴은 잘 모르지만, 같이 음식만 나눠 가져가고."

음료 4잔과 디저트 등 5만 9800원어치 4인분의 배달음식을 네 명이 공동구매한 건데, 배달비는 5900원.

같은 주문을 따로 할 때보다 배달비는 1000원이 적은데다, 이마저도 나눠 내니 소비자 입장에선 일거양득입니다.

단건 배달비가 1만 원대까지 올라가자 공동구매 등으로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문 후 포장 음식을 직접 가서 받아오거나, 아예 간단한 음식은 집에서 만들어 먹자는 '배달음식 끊기'까지 퍼집니다.

배달비 부담에 음식값을 올리는 식당도 속출하는데,

자영업자
"사실 마진이 없다. 음식 가격을 높여서 파는거죠."

정작 수입은 그대로라는 배달기사가 많습니다.

배달기사
"모든 사람들이 (월) 500만~600만 원 버는 건 아니에요. 비 오고 좀 악조건 돼야 (추가요금) 500원 더 받고 그러기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음식점과 배달기사까지 모두 남는 게 없다는 배달비, 치솟은 배달비는 도대체 누구에게 간 걸까.

평일 점심시간, 배달료는 얼마나 책정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대를 달리 해 배달했더니, 3000원대 기본 배달료에 거리와 배달시간, 날씨 등에 따라 갖가지 할증이 붙습니다.

배달앱으로 주문한 치킨 한 마리 값에, 기본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외에 고무줄 배달비가 더해지다보니 배달음식 가격이 뛰는 구조입니다.

거대 플랫폼업체들이 단건 배달 판촉행사를 최근 중단하면서 배달비 급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데...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이후에는 소비자나 음식점 사장님들도 벗어나서 영업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배달 수수료 공개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갑'이 돼 버린 배달중계 플랫폼 가격 규제는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많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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