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취재후 Talk] 반복되는 대통령 '셀프 훈장' 논란…김정숙 여사 '역대 최고가' 이유는?

등록 2022.03.16 17:17

수정 2022.03.16 17:33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논란이 일자, 박수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은 이렇습니다(1)'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수석은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하여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이냐"며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취재후 Talk] 반복되는 대통령 '셀프 훈장' 논란…김정숙 여사 '역대 최고가' 이유는?
/ 출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박 수석의 주장을 참고해 논란의 쟁점들을 따져봤다.

■ 대통령 훈장 수여는 강행 규정, 배우자는 선택사항

박 수석이 언급한 '상훈법'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조문에 따르면 국내에서 무궁화대훈장을 받을 수 있는 이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 뿐이다.

조금 더 자세히 조문을 뜯어보면 "대통령에게 수여하며"라는 구절로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면 누구나 무궁화대훈장을 받는 것이다.

다만, 해당 조문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는 "수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필수적으로 수여해야하는 것이 아닌 선택 사항인 것이다.

1967년에 '상훈법'이 개정되면서 당초 대통령에게만 수여하던 것을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배우자로서 처음 무궁화대훈장을 받은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였다.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노 전 대통령과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노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정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받기로 결정한 것은 아무래도 집안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아 국민의 존경과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 "임기 중에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 자기가 훈장을 주고 있다. 자화자찬도 유분수다."라며 맹비판했다.

5년 뒤인 2013년 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무궁화대훈장을 받자 공수가 바뀌었다.

이번엔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이 "'셀프 훈장'이라니 뻔뻔함을 겨루는 올림픽이 있으면 금메달 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 文대통령 부부 훈장값만 1억 4천만원…김정숙 여사 역대 대통령 부인 중 가장 비싼 훈장

 

[취재후 Talk] 반복되는 대통령 '셀프 훈장' 논란…김정숙 여사 '역대 최고가' 이유는?
 


청와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말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수여할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지난해 9월 완성했다. 훈장 제작에는 한 세트당 6,823만 7천원씩 총 1억 3,647만 4천원이 소요됐다.

대한민국 훈장은 모두 12종류, 51개인데 이 중 최고 훈장이 무궁화대훈장이다. 최고 훈장인 만큼 외형이 화려하고 정장(배지), 경식장(목걸이), 부장(별 모양 장식), 금장(작은 배지) 4가지로 구성된다. 주재료로는 금 190돈으로 본체를 뜨고 은·자수정·루비 등 보석도 사용된다. 다른 훈장의 목걸이 부분이 천인 것과 달리 목걸이까지 금·은이라 다른 훈장들에 비해 훨씬 비싸고 호화롭다.

문 대통령 부부의 무궁화대훈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앞선 경우에 비해 급등했다. 가장 최근 부부 수여자였던 이명박 대통령 부부의 훈장은 행정안전부(2013년 기준)에 따르면 대통령용이 5천만원, 배우자용이 3,500만원이었다.

비용이 급등한 이유는 앞선 영부인들의 훈장과 이번 김정숙 여사의 훈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전엔 대통령 부인은 남편보다 작은 훈장을 받았다. 여성의 작은 체구를 고려해 훈장 크기도 그에 비례해 작게 제작됐기 때문이다.

다만 2015년 행정안전부의 상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1967년 상훈법 제정 당시 남·여의 체구 차이를 고려해 크기에 차등을 둔 규정을 여성의 체구 등 상황변화로 남·여 차별적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이를 폐지한 것이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 부부는 같은 훈장이 수여된다. 또,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부인 중 개정된 규정의 첫 수혜자로 역대 영부인 중 가장 비싼 훈장을 받게 됐다.

금값이 오른 것도 훈장 제작 비용 증가의 원인 중 하나다. 금 1돈(3.75g)의 가격은 16일 기준 약 28만 5천원으로 가장 최근 무궁화대훈장을 받은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을 당시 2013년 3월 22만원에 비해 30% 가량 올랐다.

■ 5년마다 반복되는 논란… 막을 길은?

훈장 '셀프 수여'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훈장 '셀프 수여'에 대해 여야는 공수를 바꿔가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비판을 반복해왔다.

앞서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취임식 또는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임기 5년간의 공적에 대해 국민에게 치하 받는 의미로 퇴임과 함께 받겠다"며 수여 시점을 임기 말로 바꿨다. 이후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셀프 수여를 했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취임 초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대통령의 훈장 '셀프 수여'를 두고 갑론을박의 반복을 막기 위한 방법은 계속 논의돼 왔다. 퇴임 후 다음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게 주는 식의 '상훈법 개정'이 해법이 될 수 있다. 법이 개정된다면 셀프 수여 논란도 막을 수 있고,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신구 권력의 화합된 모습이라는 좋은 전통을 만들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몇 차례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앞서 정부가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생긴다고 반대하면서 개정안은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정서상 7000만원에 육박하는 훈장 제작 비용도 눈쌀이 찌푸려지는 대목이다. 안중근 의사와 김좌진 장군 등이 받은 바로 아래 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의 최근 제작비(172만1000원)보다 40배나 비싸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 내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다.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 부속실 폐지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이 퇴임 시점에 본인과 배우자까지 훈장을 받을 경우, 민주당은 물론 여론의 눈총이 따가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윤 당선인 본인의 5년 뒤 미래와 반복되는 논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관련 법령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