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CSI] "내가 산 명품이 짝퉁?"…가품 논란에 플랫폼업체들 뒷짐

등록 2022.03.21 21:35

수정 2022.03.21 21:40

[앵커]
코로나 장기화에 굳이 백화점을 가지 않아도, 클릭 몇 번으로, 명품을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이 인긴데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품 공방이라도 벌어지면, 온전히 소비자 몫이 됩니다.

온라인 명품 쇼핑, 뭐가 문제인지,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머스트잇
"허세라고 생각해? 아니 내 가치는 내가 정해."

발란
"원산지라 그런지 가격이 잘 빠졌네."

트렌비
"우리가 1등이라 자랑하지는 않을게."

온라인 명품을 사고파는 플랫폼마다 정품이 아닐 경우 2배로 보상한다며 홍보하고 있지만, 가품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130만 원짜리 명품 패딩을 장만한 이 소비자도, 받아든 제품에 깜짝 놀랐습니다.

엉성한 바느질에, 정체불명 꼬리표까지 붙어있었습니다.

소비자
"이거는 완전 사기 당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100% 가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품을…."

다른 플랫폼에서 24만 원짜리 명품 향수를 반값에 구매한 소비자도, 정품과 다른 병 모양과 로고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환불과 보상 주체가 애매해진다는 것. 명품 브랜드와 무관하게 중개거래 형태로 매매가 이뤄지다보니,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가품 공방이 불거져도 소비자가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40만원에 명품 가방을 산 서 모 씨도 변색된 부위를 발견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플랫폼업체는 물론 판매자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서모씨
"플랫폼을 믿고 (구입)했는데 검수를 전혀 하지 않고…. 판매자 편만 드니까…. 하자가 아니라고…. 그렇다고 하자 기준을 명시해놓은 것도 아니고…."

제3자 격인 한국명품감정원 등에 맡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지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황민구 / 법영상분석연구소장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입증을 소비자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결제 후 제품을 잘 촬영해둔 다음에 그 사진을 잘 보관하고 계셔라…."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5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2조 원대에 육박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소비자탐사대 송지욱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