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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아빠 보고 싶어요"…'난민 탈락에 가정 해체 위기' 외국인 가족들

등록 2022.05.08 19:16

수정 2022.05.08 19:22

[앵커]
가정의 달인 5월이지만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피란민들은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1%대에 불과한데다, 바늘 구멍같은 난민 심사를 통과해도 가족이 모두 뭉치려면 난관의 난관을 넘어야합니다.

신경희 기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난민 가족들 한숨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러시아 침공을 피해 한국으로 피신한 피란민들이 머무는 광주광역시 고려인 마을.

11살 올레그의 어버이날 소원은, 우크라이나에서 보급병으로 참전중인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겁니다.

올레그 / 우크라이나 피란 아동
"아빠 만나고 싶어요. (아빠 만나면)일단 제일 먼저 안아줄 거예요."

서아프리카 내전을 피해 한국에 정착한 어머니에게서 난 10살 소녀는, 한국 태생이지만 무국적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9년 전 한국에 온 어머니가 난민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모녀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A양 / 한국 태생 무국적자
"큰 집 사고 싶어요. 차도 사고 싶어요. (친구들 말 못 알아들을 땐) 조금 슬퍼요 뭐 말하는지 몰라서…"

법무부에 난민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2020년에만 6684명.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인원은 1%인 69명에 불과합니다.

난민 인정을 기다리는 외국인 가정 자녀들에겐,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오은정 / 국제난민지원단체 활동가
"자기가 이 나라에서 못 살고 언젠가 가야 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가까스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다 해도, 가족 구성원 모두 체류 기간을 연장받지 못해 해체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무삽 / 이집트 출신 난민
"제 딸은 2년의 체류 기간 연장을 받았고, 제 아내는 1년을 받았습니다."

난민법엔 난민 인정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입국을 허용하도록 '가족결합권'을 명시했지만, 제도와 현실이 따로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황필규 / 변호사
"가족 결합 조항이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가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고…"

가족의 가치와 인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가, 이방인 가정엔 후진적 면모를 드러내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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