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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Talk] 법원 또 "외교부, 위안부 합의 前 윤미향 기록 공개해야"…尹 정부 선택은?

등록 2022.05.11 16:36

[취재후 Talk] 법원 또 '외교부, 위안부 합의 前 윤미향 기록 공개해야'…尹 정부 선택은?

2020년 5월 잇따라 기자회견을 가진 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선일보DB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외교부가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는 11일 오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부는 이에 불복했는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이용수 "윤미향, 위안부 합의 내용 미리 알고 있었다" 주장하며 논란

이 재판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이 10억엔 등 위안부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외교부 내부에서도 "외교부가 윤미향 당시 대표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긴밀히 협의해왔고 합의 골자도 윤 대표에게 이미 알려줬다", "녹취도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윤 의원은 이 할머니의 주장에 대해 "합의 전날 외교부 연락은 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져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진실공방이 일자 한변은 2021년 3월, 문재인 정부 외교부(당시 외교부장관 강경화)를 상대로 "윤미향 의원과의 면담 기록과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 "외교 사안 아닌 시민단체와의 면담 기록…공개하라"

1심 법원은 "민감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외교부는 윤미향 당시 대표와의 면담 기록 역시 일본이라는 상대국이 있는 외교 협의 사안에 해당해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항소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2심 법원도 한변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한 외교부가 대법원까지 상고를 할지, 아니면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윤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할 지 주목된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과 위안부 합의 실무자로 윤미향 대표와 협의했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기 때문이다.

소송을 진행 중인 한변 김태훈 변호사는 "새 정부가 상고 안 하리라고 기대한다"며 "더 이상 불필요하게 의혹을 증폭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14일 내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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