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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돌연 '취소'"…항공업계 '묻지마 예약'에 소비자 골탕

등록 2022.05.16 21:35

수정 2022.05.17 13:39

[앵커]
올 여름, 2년 만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이 많으시죠. 비행기표 구매 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일부 항공사와 여행사가 운항 인가를 받기도 전에 항공권부터 팔고, 인가를 못 받으면서 일정을 취소하고  있는건데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말 필리핀 보홀에 스킨스쿠버 여행을 계획했던 안모씨. 6주 전 항공권을 예약했는데 출발을 3주 앞두고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항공사가 정부로부터 항공 운항 인가를 받기도 전에 비행기표부터 예약 판매했지만 운항 허가가 안 난 겁니다.

안 모 씨 / 피해자
"'국토부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됐습니다'라고만 받았고요. 본인들이 판매하면서 '확정'이라고 해 진짜 믿고 산 건데…."

코로나 방역 완화로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항공편이 돌연 취소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피해자
"비행기 가요? 이랬더니 자기네도 잘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면 빨리 빨리 취소를 해줬어야죠."

항공편 수급이 불안정한 건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운항 인가 규모를 제한했기 때문. 기존 6개월 단위였던 국토부 항공편 인가 심사는 한 달마다 받아야 하고, 국제선 정기편도 코로나 이전의 10%대 수준에서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사와 여행사 입장에선 항공권을 먼저 팔고 다달이 운항 인가를 받아야하는데, 인가가 안 나면 항공편을 취소하는 겁니다.

A항공사
"지금 허가가 좀 임박해서 나오다보니깐 좌석을 판매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나마 제한된 인가도 대형 항공사에 몰려 저비용 항공사는 취소되기 일쑤.

00항공 관계자
"((6월3일 표도) 5월 중순 이후 승인이 안 나면 취소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탠데…."

항공권과 함께 현지 숙소까지 예약한 경우는 더욱 난감해집니다.

피해자
"나는 지금 이 숙박이 200만 원 넘는데 이걸 날려야 되느냐…."

피해가 속출하지만, 항공권 판매는 항공사 재량이라며 정부는 손 놓았던 상황.

국토교통부 관계자
"(항공권) 표를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법에, 항공사업법에 따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국토부는 항공사가 비행기표를 판매할 때 인가 문제로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업계 일부 '묻지마' 항공권 예약-판매가 2년 만의 해외여행 재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어얹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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