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되풀이되는 '사저 시위' 논란…해법은?

등록 2022.06.07 21:42

수정 2022.06.07 21:49

[앵커]
민주당은 법을 고쳐서라도 이 시위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습니다. 과거 다른 경우와 비교해 민주당의 이런 태도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따져 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민주당은 법을 고치겠다는 건데 관련해 어떤 법이 발의돼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10명이 '100m 이내 시위 금지' 대상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넣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요. 이와 별도로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집회는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을 냈습니다.

[앵커]
문제는 왜 하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통을 받으니까 이런 법을 냈냐는 거겠지요? 이전 대통령들도 비슷한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도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민병두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11월)
"국민한테 석고대죄하고 무릎 꿇고 진실을 다 토해내고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 즉각 검찰 앞에 본인 스스로 출두해야 한다"  

집시법 제11조는 '100m 이내 시위 금지' 대상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법, 그리고 사법 수장이죠.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주거공간과 집무공간 등입니다. 헌법기관의 최소한의 업무는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직 대통령 사저가 이 기준에 부합할지, 다른 주거지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을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경우는 당사자 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19년 청와대 앞 시위 당시 인근 맹학교 학부모들이 집회를 멈춰달라고 호소한 적이 있었죠. 집회의 구호와 함성이 청각에 크게 의존하는 시각장애인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은 학교 앞에서는 배경 소음보다 3db 넘는 소리는 내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집회 소음 기준이 마련돼있긴 하지만 현재 기준치를 넘지 않더라도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장소를 금지 대상에 추가할 게 아니라, 항의 대상이 누가 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소음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항의의 대상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 장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집회에서는.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소음 규제를 적절하게 개정을 해서 사생활의 평온을 근본적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앵커]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상황 같기도 한데 해외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등 선진국들은 현직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등의 인근 집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넓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편이지만 확성기 같은 음향기기는 경찰 허가를 받아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일부 국가는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회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되어야 겠지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방식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양산 시위 역시 분명히 도를 넘어선 측면이 있습니다. 법을 바꿔 전직 대통령 집 주변에서 시위 못하게 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