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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이른바 '경찰국'…견제용? 통제용?

등록 2022.06.21 21:15

수정 2022.06.21 21:46

[앵커]
이번 논란은 사실 검수완박 논란의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상당 부분을 경찰이 가져가게 된 만큼 정당한 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 반면에 과거 치안본부 시대로의 회귀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정확한 내용을 따져 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가지게 된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부터 따져보지요? 

[기자]
경찰 권력은 최근 들어 점점 커져 왔습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갖게 된 데 이어 올 9월엔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 4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곧 넘겨 받게 되죠. 오는 2024년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권한도 넘어와 간첩 수사도 맡게 됩니다. 인력 14만 명에 이르는 경찰이 수사·정보는 물론 물리력까지 갖춘 대규모 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거라, 경찰 안팎에서 비대해진 경찰권 견제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경찰도 당연히 견제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소위 '경찰국'을 만드는걸 경찰이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뭡니까?

[기자]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 지휘 등을 행사하게 되면 독립성이 침해되고 권력 눈치보기가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과거 경찰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로 있을 때 정권의 입김 때문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폐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김영식 /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금도 경찰 수뇌부는요, 총경 이상은 청와대 눈치를 엄청 보거든요. 행안부로 가게 되면 정권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그 피해들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경찰은 행안부의 직접 통제 말고 경찰정책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그러면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을 권고한 자문위의 논리는 뭡니까?

[기자]
수사권이 없었던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독립성이 우선순위였지만 수사권을 확보한 현재의 경찰은 견제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려가 제기된 인사권의 경우, 기존엔 고위 경찰 승진 인사에 청와대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데 비해 권고안에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도 있어 오히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또 경찰이 통제 기구로 주장하는 경찰위원회는 그동안 견제·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형식적 기구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에서 경찰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통제를 여러 가지 해왔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경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과거 치안본부는 경찰청으로 독립하기 전에 그야말로 행정기관에 예속된 조직이었고 지금은 경찰국이 만들어지더라도 법무부 검찰국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주요 나라들은 경찰 조직을 여러 개로 나눠 권한을 분산하고 있어 국내 상황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프랑스는 내무부 소속인 국가경찰과 지자체 소속인 자치경찰로, 독일은 주 경찰과 연방 경찰로 분리돼 있는데 각 주마다 독자적인 경찰권을 행사하고요. 미국은 연방경찰과 주 경찰을 비롯해 마약·증권 등 종류 별로 기관을 따로 둡니다. 비대화된 경찰 조직을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중앙 통제가 필요한 국가경찰과 독립성이 보장된 자치 경찰로 나눠서 권한을 분산시키고 권력 집중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연구할 필요가 있겠구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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