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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하반기 건보료 개편 어떻게…보완점은?

등록 2022.06.24 21:38

수정 2022.06.24 21:42

[앵커]
올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 개편에 들어가는데 여당에서 추가 개편을 거론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미 5년 전 발표됐던 것이어서 현실과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건보료 2단계 개편이라는데 당초 왜 개편을 한 취지는 뭐였습니까?

[기자]
정부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보험료 부과기준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달리 적용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매겨진 반면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률이 낮단 이유로 소득은 물론 자동차, 재산도 책정 기준에 넣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도 직장가입자 가족에만 주어졌고요. 줄곧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2018년 1단계에 이어 올 9월 2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공제가 5000만원으로 더 늘어나고 자동차도 4000만 원 이상에만 부과돼 건보료 책정 기준에서 재산, 자동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직장가입자 가족에만 적용되던 피부양자 요건은 소득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 등으로 강화되면서, 이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그동안 내지 않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앵커]
오늘 여당에서 추가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해당이 됩니까?

[기자]
소득 기준엔 금융소득, 공적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역산을 해보면 월 167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기는 분들은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별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에만 의존하는 은퇴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당초 2017년 발표 당시 정부는 59만 명 정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2019년부터 증가추세라며 기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앵커]
결국엔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이 너무 과도해지는 걸 막을 필요가 있겠네요? 

[기자]
우리나라 말고 일본 정도가 소득 말고도 재산을 기준으로도 건보료를 매기는데요. 오늘 여당이 폐지를 언급한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도 "생활필수품인데다 외국에서도 보험료를 매기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료 비중도 2.6%에 불과해 미미하고요.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한도도 5년 전에 계획된 것이니 만큼 지난 5년 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단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용하 / 순천향대 IT경영학과 교수
"소득은 더 없어졌는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나니까 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났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더 커졌어요" 

결국엔 장기적으론 완전히 소득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지만, 보험료 수입 감소는 어떻게 할 건지, 직장가입자와의 역차별은 없을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과 함께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겠군요.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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