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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美 '낙태권 폐기' 판결로 본 우리나라 현실은?

등록 2022.06.28 21:38

수정 2022.06.28 22:04

[앵커]
앞서 윤서하기자의 보도에서 보신것처럼 우리나라도 법적인 판단은 내려져 있습니다만 아직 혼란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성들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잇는데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일단 미국 상황 한번 살펴 보지요 원래 낙태를 허용했다가 이번에 불허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건가요?

[기자]
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임신 24주 이전인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죠. 이 판결을 근거로 49년 동안 낙태가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를 뒤집는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는 50개 주별로 알아서 낙태권을 인정할지 말지 법을 만들어 결정하게 됐습니다.

최장 14년 징역형을 규정할 만큼 낙태죄에 엄격했던 아일랜드조차 3년 후 입법 효과를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아 낙태죄를 폐지했는데요. 그만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힘이 실리던 세계적 기류 속에서 미국 대법원이 상당히 보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미국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 쪽으로 쏠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단 분석이 있던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기자]
낙태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낙태를 처벌했었죠. 줄곧 진보 진영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시도가 있었지만 보수 진영과 종교계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2012년엔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6년여 만인 2019년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아 보호를 이유로 임신한 여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황희 /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 2019년)
"낙태 행위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위헌으로 당장 효력이 사라져야 하지만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니 2020년까지 개선 입법을 요구했는데요. 결국 입법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 낙태죄로 처벌하는 건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앵커]
예를 들어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해도 처벌 받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합법화된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기자] 
형법 조항은 폐기됐지만 낙태 허용 사유를 열거한 모자보건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모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등에만 허용하고 있어 낙태가 완전히 합법화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앵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왜 아직 입법이 안되고 있습니까?

[기자] 
헌재 판결 이후, 21대 국회엔 낙태죄 규정을 고치는 형법 개정안 6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자는 정부안이 있고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방향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법안은 6주 또는 10주 정도 기간 안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그 외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처럼 한국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결국엔 처벌 받지는 않지만 여전히 위법성이 남아있어서 여러 문제가 생기겠네요?

[기자] 
네, 그래서 일선 의사들도 수술을 꺼리거나 낙태약도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데요. 서둘러 입법 논의를 진행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명확한 낙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취현 / 변호사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빨리 법률 논의를 시작해야만 이 문제의 해결점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국회가 또 문제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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