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청약불패' 옛말…수도권 당첨자 미계약 1년새 두 배로 늘어

등록 2022.07.27 11:23

올해 상반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 1396가구에서 올해 상반기 2788가구로 늘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100% 추첨제다,

올해 상반기 서울 미계약 물량은 781가구다. 지난해에는 99가구에 불과했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삼양사거리특별계획3구역 재개발)와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강북종합시장 재정비)에는 여전히 미계약 물량이 남아있다. 경기는 1294가구에서 1553가구로 늘었다.

인천은 지난해 3가구에서 올해 454가구로 늘었고 지난 5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서 분양한 '이안모란센트럴파크'의 경우 74가구가 모두 미분양됐다.

전국적으로는 4368가구에서 6804가구로, 지방은 2972가구에서 4016가구로 늘어 수도권보다는 무순위 청약 물량의 증가 폭이 작았다.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수도권 아파트 청약은 '로또'라고 불릴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 잔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졌고, 이달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DSR 40%(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가 적용되면서 강화된 규제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오른 금리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아파트 청약 시장 반응이 냉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