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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단, 조합에 최후통첩…"7000억 대신 갚고 법적조치"

등록 2022.07.27 11:23

수정 2022.07.27 12:49

공사재개 '안갯속'

둔촌주공 시공단, 조합에 최후통첩…'7000억 대신 갚고 법적조치'
/조선일보DB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이 조합 측에 사업비 대출을 자체 변제하지 못하면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다.

26일 시공사업단은 이날 조합 집행부에 '사업비 대출금 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금 상환 계획 요청' 공문을 보냈다.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대출 연장 마감일까지 사업비 7000억원을 갚지 못하면 사업단이 대주단에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시공단, 조합에 상환계획 공식 요청

시공사업단은 공문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조합 사업비 대출 기한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며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내달 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둔촌주공 조합은 현재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을 받고 있다. 시공사업단이 연대 보증을 섰고, 만기는 내달 23일이다. 대주단이 만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합원 1인당 1억여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연대 보증을 선 시공사업단이 이를 대신 상환해야 한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자체적으로 상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자금 조달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이미 대출받은 사업비 대출금을 만기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시공단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 약정에 의해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어 약정이행을 위해 대위변제 후 법적 조치(구상권 청구)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대출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1명당 1억여원을 상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이 단기간 억단위 목돈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 건설사가 조합을 상대로 7000억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둔촌주공아파트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면 조합원들은 강제로 현금청산을 받고 사업 소유권을 뺏길 수 있다.

이에 김현철 조합장이 지난 14일 새로운 대주단을 꾸려 사업비 8000억원을 대출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자세한 대출 조건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자율이 너무 높거나 협상을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우려를 샀다. 이후 김 조합장이 사퇴하면서 사업비 신규 대출은 없던 일이 됐다.

▲직무대행도 사직…공사재개 '안갯속'

이런 가운데 둔촌주공 조합의 내홍도 격화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장 사퇴로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된 둔촌주공 조합의 직무대행도 26일 사직서를 작성했다. 박석규 직무대행은 조합원들의 강력한 사퇴요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직무대행이 선임된지 8일 만이다.

이와 별도로 둔촌주공 조합 정상위 측은 집행부 해임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만간 조합 집행부 해임총회 일정을 발표하겠다"며 "수년간 조합원들을 기망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조합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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