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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측 "민관협의회 앞으로 불참…외교부와 신뢰 파탄"

등록 2022.08.03 15:08

수정 2022.08.03 16:10

강제동원 피해자 측 '민관협의회 앞으로 불참…외교부와 신뢰 파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측이 관련 해법 논의를 위해 외교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에 앞으로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및 대리인(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3일 오후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 결정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지난달 26일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측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이들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은 현재 2회까지 진행된 민관 협의회에서 전달할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또 "피해자 측이 사후에라도 외교부에 의견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이미 제출된 의견서조차 공개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외교부와 피해자 측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민관협의회 앞으로 불참…외교부와 신뢰 파탄'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의견서엔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對日) 외교협의를 지속 중"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피해자 측에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사후에 설명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피해자 측은 "설명이라기보다 통지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 외교부 의견서 내용을 볼 때, 피해자 측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에 '판단을 유보하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한다"며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으로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4일과 14일 등 2차례 진행됐지만 이들이 앞으로 불참하겠다 밝힌 만큼 사실상 중단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피해자 측은 이후 정부 안(案)을 만드는 과정 등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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