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단독] 협박은 없다?

등록 2022.09.04 19:45

수정 2022.09.04 20:23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협박은 없다?" 입니다.

[앵커]
요즘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부지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을 다뤄보겠다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이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0월 20일)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가)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발언인데요. 이 대표가 받는 허위사실공표혐의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올린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협박이 사실상 없었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린 내용인데, 일단 검찰과 경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땅의 4단계 용도 상향을 협박하기는커녕 요청도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4단계 상향'을 요청한 어떠한 공문도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의 사실을 추가로 단독 취재 했는데요. 이 대표의 말과 달리 경찰 수사에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앵커]
이 대표는 협박이라고 하는데, 정작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사실상 없다, 그런 얘기인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4년~2015년 당시 성남시에서 백현동 땅의 용도 변경 실무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사정당국 조사를 받았는데요, 모두 압박을 받거나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를 가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당시 국토부로부터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 공무원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만약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왜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기자]
물론 그 이유는 이 대표 자신만 알 것 같은데요. 수사기관에선 용도 변경을 결정한 건 성남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써있죠. 검찰은 용도 변경, 이 '4단계 상향' 이 이뤄진 시점이 이 대표의 측근인 김 모 씨가 백현동 개발업체에 영입된 직후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씨가 2015년 1월 해당 업체로 자리를 옮겼고, 석달 뒤 백현동 땅의 용도 변경이 결정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도 변경 결정이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 '협박은 없다?'의 느낌표는 "당당히 소명하라!" 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한 여러 팩트들을 종합해보면요. 국토부가 협박을 한 건지, 실제로 성남시에 '4단계 상향' 요청을 한 건지, 이를 입증할 진술이나 자료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협박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소명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반발만 하는 형국인데요. 당당히 검찰에 출석해 입증하면 될 일이겠죠. 제1야당대표,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소환해 조사할 수 있고, 그게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바로 '법치'고, 상식일 겁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는 "1시 아빠 찬스?"입니다.

[앵커]
1시 아빠 찬스, 한동안 안보였던 조국 전 장관이 떠오르는 군요.

[기자]
네, 이틀 전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내용인데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리 시험 정황에 대해 가족 채팅방에서 나온 구체적인 대화들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 그동안 언론에는 자녀 교육에 대해 몰랐다고 말해왔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조 전 장관 당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2일)
"사실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 교육에 대해서, 그 점에 있어서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아이 교육에 무관심하다고 했다는 것과 달리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는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준 물증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직접 시험 문제를 풀어줬다는 겁니까?

[기자]
저희가 법정에서 나온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재구성해봤는데요. 2016년 10월 아들 조씨가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조 전 장관이 "아빠 준비 됐다. 문제 보내주면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또 아내 정경심 전 교수를 향해서는 "마음대로"라고 말합니다. 조금 후에 정 전 교수는 "엄마도 컴퓨터 앞에 앉았다"며, "준비 완료"라고 말하는데요 조 전 장관 부부, 오후 1시에 셋이서 함께 시험을 치른 정황이 드러난 거죠.

[앵커]
실제로 아들 조씨는 높은 점수를 받았죠?

[기자]
네, 당시 조 씨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송하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보냈었는데, 검찰은 "가족끼리 정답이 뭔지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퀴즈 시험에서 조 씨가 90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대리 시험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정 전 교수는 아들 조 씨의 과제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하고, 아들이 "힘내세요"라며 과제를 대필하는 엄마를 응원했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지워싱턴대 학문 윤리 규정을 보면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것처럼 가져오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반복하면 낙제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검찰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 조 전 부부의 부정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1시 아빠 찬스?"의 느낌표는 "선 넘은 부성애!"로 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6월 법정에서 대리 시험에 대해 밝힌 입장을 보면,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해서 후유증이 있었고, 열패감이 평생 가서 여러 케어 필요성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런 사정이 있더라도 대리 시험까지 나아간 건 아무래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자녀 교육을 전혀 몰랐다던 조 전 장관의 거짓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부성애, 모두 상식과 법을 넘어선 행동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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