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또 '법대로'?

등록 2022.09.18 19:42

수정 2022.09.18 20:38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또 '법대로?'"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양측의 법적 공방이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기자]
네, 이 전 대표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법원에서 인용됐고, 새로 범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한 상황이죠.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도록 아예 당원 자격을 박탈해야한다'는 추가 징계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제명설이 거론되는데, 추가 징계를 하면 이 전 대표도 맞대응을 할테고요 여기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까?

[기자]
이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윤리위가 윤핵관의 이익을 위해 무리수를 둘 것'이라고 썼는데, 사실상 추가 징계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깁니다. 앞서 1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제명을 한다면 제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 이라고 했습니다. 윤리위가 제명을 결정할 경우, 당헌당규상 지도부가 이를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측이 비대위의 효력을 문제 삼으면서 징계 효력을 놓고도 법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어제 이 전 대표가 경찰 출석도 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자]
어제 이 전 대표가 직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성접대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단 관측이 많은데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증언과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2015년 9월 이 전 대표가 마지막으로 받았다는 명절 선물과의 포괄일제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가 기소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 수사로도 이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거네요?

[기자]
네,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성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어서 논란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간 이 전 대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통해 본인의 오해를 풀고 당을 바로잡겠다고 해왔는데, 사법당국에서도 모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제 강대강 대치는 그만 두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도 가처분을 철회하고, 당도 추가 징계 등을 통해 상황을 악화하는 일을 멈췄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더라도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나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또 법대로?"의 느낌표는 "'국민정서'대로!"로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정치인의 호감도를 묻는 설문에 이 전 대표는 비호감도 65%를 기록해, 다른 정치인과 비교해 압도적 비호감도을 보였습니다. 정권 창출에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는데도, 대선 이후 이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까지 박해진건, 이 전 대표 스스로 최근 행보를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입니다.

[앵커]
지난주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는데, 이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안 받아줘서'라는 표현이 나와서 논란이 됐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이틀 전 시의회에서 직원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훈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지난 16일)
"좋아하는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준비를 했을 우리 서울시민 청년일 겁니다."

[앵커]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 '폭력적인 대응'이라고 표현한 것도 눈에 띄네요?

[기자]
네, 이 의원의 발언은 가해자의 '살인'을 폭력적 대응이라고 순화하면서,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아서 원인 제공을 먼저 했다는 취지여서 비판이 컸습니다. 여성계에서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전형적 가해자 중심주의'라면서, 그간 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 등 범죄 행위의 위험성을 경시해온 입장을 가장 잘 보여준 발언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앵커]
이런 범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말자, 이런 논의들도 재점화되는 것 같아요?

[기자]
네, '데이트폭력'이란 표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조카가 이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었는데, 이게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 대표가 '미숙한 표현'이었다고 사과한 적도 있었죠. 범죄 앞에 '데이트'란 표현이 들어가면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될 수 있으니 아예 이런 표현을 쓰지 말자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또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이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단 이유 등으로 그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해 친고죄 폐지 목소리도 높았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의지를 드러내면서 개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의 느낌표는 "그냥 살인! 그냥 폭력!"으로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일방적인 감정이 어찌 됐든 범죄행위는 달라지지 않는데, 그간 '데이트'나 '호감'이란 표현으로 중범죄를 미화해왔던 측면이 있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앵커]
이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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