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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후기 조작하고 '먹튀'까지…인터넷 쇼핑몰 사기 조심

등록 2022.10.03 21:32

수정 2022.10.03 21:38

[앵커]
고물가 속에 '특가', '최저가'라고 하면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요, 싸도, 너무 싸면, 의심 해보셔야겠습니다. 최저가를 내세운뒤 돈만 챙겨 달아나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가 기승입니다. 상품 후기까지 조작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떨 때 사기를 의심해볼 수 있는지, 소비자탐사대 전정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추석연휴를 앞두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분유 3통을 주문한 정현민 씨. 40%가 넘는 특가 할인에 의심부터 들었지만, 구매 인증 글에 블로그 추천 후기까지 있어 결제대금을 보냈습니다.

정현민 / A 쇼핑몰 피해자
“홍보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금 늦지만 제대로 도착은 했다’….”

그런데, 추석 직후 해당 쇼핑몰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사기 주의' 사이트로 등재됐습니다.

이용자 700여명이 물건은커녕 결제대금 2억 원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할 지자체 시정조치 전, 쇼핑몰 주소지도 비운 지 오래였습니다.

“명절 전부터 안보였던 것 같기는 해요.” 

온라인 상에서 '입소문' 마케팅으로 회원 32만 명을 끌어 모은 B 쇼핑몰도, 상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300건에 달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B 쇼핑몰 관계자
“순차적으로 다 보내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설문대상자 10명 중 8명이 구매 선택에 이용후기 숫자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겁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소비자 신고로) 적발이 됐다 하더라도 벌칙이 약하면 실효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고…."

이른바 미끼 상품으로 구매자를 끌어모은 뒤 먹튀하는 사례도 잦아졌지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황호준 / 변호사
“일부 구매 물품만 배송하고 이런 행태는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는 사기죄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매우 불분명한…."

전문가들은 일단 의심이 들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피해다발업체나 사기 쇼핑몰로 등재됐는지 여부부터 파악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임옥준 /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섬유식품팀장
“아무리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이게 맞는지 한 번 의심을 해봐야 될 것이고 현금 결제만 유도하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서도 피해 유형별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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