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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주 52시간' 바뀔까…"최대 1년 단위로"

등록 2022.11.18 21:38

수정 2022.11.18 22:26

[앵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고 한 지 다섯달 만에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주간 단위로 따지던 근무시간을 최대 연 단위로 늘려서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제도의 취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52시간 근무제'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 단위로 계산을 하는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걸 좀 유연하게 허용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주 52시간제는 하루 8시간씩 5일 해서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을 합쳐 주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달로 바꾸면, 한 달 최대 52시간인 연장근무를 자유롭게 분배해 주당 평균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6월 전문가기구에 연구를 맡겼는데, 주 52시간인 연장 근로 관리단위를 최소 월부터 분기와 반기, 최대 연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세가지 안이 공개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최종안이 나올 거란 얘기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근무시간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퇴근하고 다음날 근무까지 최소 11시간은 쉬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는데요, 24시간에서 11시간을 빼고 법정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더 빼면 하루에 최대 11시간 30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일 5일 출근하고 주말에 하루 더 나온다면 일주일 근무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합니다. IT나 영화 같이 특정시기나 계절적으로 업무가 몰리는 업종에서 주 단위로 근무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앵커]
지금은 주 52시간 이상은 절대 못 넘기는 겁니까?

[기자]
지금도 유연근로제도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데요. 기간이 짧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 월 단위 관리가 도입될 경우, 기업은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만으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앵커]
전체 근로시간은 같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취지가 상당히 후퇴하는 건 분명하군요. 노동계에선 반발하겠고요.

[기자]
노동계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오히려 당시에는 월 단위로 제시했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연 단위까지 열어뒀죠. 당장 한국노총은 "장시간 압축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다음달 13일 최종 권고안이 나오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입법 절차에 들어갑니다. 법을 개정하려면, 야당과 노동계를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무시간 총량을 줄인다든가 기본연차를 늘리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정흥준 /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 교수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총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대신에 총 노동시간이 줄었으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다양한 방식의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들이 도입이 됐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도입을 한다 그러면 협상의 여지도 커지고…."

[앵커]
어려운 문제지요. 충분히 숙의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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