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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실내마스크 해제…지자체 권한은?

등록 2022.12.05 21:41

수정 2022.12.09 19:34

[앵커]
아직은 안된다는게 정부 공식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방역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이 충돌하는 양상이기도 하지요. 지혜로운 절충점이 없을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한데, 지자체 결정으로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할 수 있습니까?

[기자]
네, 대전시와 충남은 행정명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마스크 착용 등 각종 예방 조치를 내릴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중앙의 통제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까?

[기자]
그런 건 아닙니다. 재난안전법에는 중대본부장과 수습본부의 장이 시·도 지사를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 경우 중대본부장은 국무총리, 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질병관리청은 이걸 근거로 반박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법과 정부조직법을 종합해볼 때 1차적인 권한은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되, 감독권은 질병관리청장과 복지부 장관이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좀 애매하긴한데 어쨌든 1차적으론 지자체 판단으로 마스크 해제를 강행할 순 있겠군요.

[기자]
법률상 그렇긴 한데,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었던 중대본 회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당시 방역 조치를 더 강하게 하는 건 지자체가 정하되, 방역 조치를 풀어주는 건 중대본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신봉기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이 우선적이지만, 중대본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전시에서는 중대본과 협의를 거친 후에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전시나 충청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를 강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자]
보건복지부가 취소나 정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자체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남철 /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이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규정이 모호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위법한지를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만약 문제가 되면 바로 소송도 대법원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보통 단체장이 야당일 경우에 많이 보는 광경인데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모두 여당 출신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정치적으론 모양새가 썩 좋진 않다는 게 여권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적어도 1월 말에는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뭔가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도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어준 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이 커질 수 있어서 여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앵커]
어쨌든 전문가들 입장은 이 상태에서 실내 마스크까지 벗으면 감염자가 확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마음 급할 수 있습니다만 지자체장들도 조금 더 절충할 필요는 있겠군요.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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