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CSI] 전원 켜진 고데기에 가스버너까지…무인점포 화재 '무방비'

등록 2022.12.06 21:31

수정 2022.12.06 22:43

[앵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요즘 무인점포가 크게 늘었죠. 분야도 편의점부터, 카페와 식당 등 가리지 않고 있어 화재 등 위험에 노출돼 있진 않은지 저희가 한 번 점검해봤습니다. 가스버너가 이용되는 영업장에 소화기 한 대가 없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화재 예방 시설 하나 없이 영업이 가능한건지, 소비자탐사대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 비대면 확산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상주 근무자가 없는 무인점포가 늘어납니다.

"어서 오세요. 셀프 무인매장입니다."

상당수 무인점포에는 발열 기구가 설치돼 화재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즉석사진관 화장대 앞엔 고데기가 180도 넘게 달궈진 채 방치돼 있고,

안지민 / 서울시 성북구
"가끔 (고데기) 안 끄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냅두면은 불이 날 위험이 있잖아요."

무인 라면 가게에는 조리 기구와 전열 기구가 가득합니다.

소비자가 직접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식당인데요. 보시다시피 소화기는 아예 없고, 이렇게 천장을 보시면 스프링클러도 없고요. 비상구 표지판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영업하는 식당이라면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는 물론 정기 점검까지 받아야 하지만,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서울 '망리단길'을 돌아봤더니, 반경 1.5km 이내 무인점포 17곳 가운데 70%인 12곳이 소화기가 없거나 불량이었습니다.

이처럼 소방 설비가 미비한 건 상당수 무인점포가 소방 안전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

무인점포 가운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카페와 노래방, PC방 등은 화재 예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기 점검도 받아야 하지만,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빨래방과 무인 사진관 등은 안전관리 의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무인 라면 가게라도 끓이는 기계가 있으면 '식품자판기업', 손님이 끓이면 '자유업' 등 제각각이라, 지자체의 통일된 관리 규정도 없습니다.

매장 관리자
"소방 관련 그거는 1층이라서 그런 건 필요없다, 라고 해가지고요. 따로 교육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2020년 7월 전남 고흥군 무인점포에서 불이 나는 등 화재도 잇따르는 상황.

전문가들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일반 무인점포 역시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청웅 /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사업자 등록 시점으로 해서 소방관서에 통보가 돼서 소방관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루가 멀다하고 무인점포는 늘어나는데, 소방·안전 관리대책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탐사대 정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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