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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야?!] "성남FC는 끝난 사건"?

등록 2022.12.31 19:45

수정 2023.01.01 11:21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는 '성남FC는 끝난 사건?' 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하는 주장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는,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을 왜 검찰이 다시 꺼내드냐고 문제 삼았고요. 민주당 대변인도 '끝난 사건'이라고 주장해왔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2일)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9월 13일)
"이미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실제론 어떤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기자]
네, 복잡하지만 형사 절차를 따져보면요. 한 번도 끝난 적이 없는 사건입니다. 지난해 경찰 불송치 이후에도 이의신청-보완수사-기소의견, 이렇게 검경 수사기관에서 끊김없이 진행되어 왔어요. 먼저 경찰은 2018년 시민단체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가 3년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했죠. 하지만 고발인이 즉각 이의신청을 해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가고, 올해 2월 우여곡절 끝에 경찰에 보완 수사를 내렸습니다. 경찰 보완 수사 결론이 이 대표에게 뇌물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송치하면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겁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성남FC수사 무마사건으로 차장검사의 사직 파동도 있었죠.

[기자]
네, 고발인이 불복해 이의신청 한 게 지난해 9월이죠. 당시 성남지청장은 박은정 검사였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었죠. 이후 수사 뭉개기 의혹이 일고, 이에 반발한 박하영 차장 검사가 항명성 사표를 낸 뒤에야 성남지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대표는 애초 경찰 수사 때부터 출석을 거부했었는데 성남FC가 정당한 광고비 집행을 한 것 뿐이라는 주장이었죠?

[기자]
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들만 봐도,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어긋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5년 성남FC와 알파돔시티가 5억 원대 후원 협약을 체결할 때 사진을 보시죠. 광고비가 아닌 후원금이라고 적혀있죠. 최근 입을 열기 시작한 유동규 전 본부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관중 수가 1등인 구단도 1억원 광고 받기가 힘들다"며, 40~50억 받은 성남FC를 향해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타 구단 광고비랑 단순 비교만 해봐도 광고비라는 주장이 안 통한다는 건데,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180억원대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에 60~70명 검사를 투입했다면서 명단까지 공개하며 반발하고 있어요.

[기자]
네, '좌표 찍기'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일부 검사 사진은 전혀 다른 인물의 얼굴이어서 논란이 가열됐죠.그런데 저희가 또 별도로 알아보니, 쌍방울 수사라고 적힌 수원지검 1차장과 형사1부장은 현재 본 업무로 복귀해 더 이상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앵커]
검찰 소환 날짜는 정해졌나요?

[기자]
검찰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이 출석 날짜를 아직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성남FC는 끝난 사건?'의 느낌표는 "공감없는 가짜뉴스!"로 하겠습니다. 이 대표와 또 민주당 차원에서 '검찰독재·야당 탄압'이라면서 여론전에 나섰지만요.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석 달만에 20%대로 내려온 걸 보면, 민심이 더는 공감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두 번째는 "방탄 국회, 진짜였다?"입니다.

[앵커]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이야기인가요?

[기자]
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방탄국회' 논란이 나오는데요. 노 의원만 특별한 경우였는지, 지난 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노웅래 의원을 포함해 총 20건 중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단 7건 뿐이었습니다. 21대 3건, 19·20대 때 4건인데요. 약 35%, 3건 중 1건만 가결이 된 거죠.

[앵커]
그동안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경우,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20건 중에, 노 의원과 체포동의안이 두 번 제출된 김영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사례를 감안하면, 18명인데요. 18명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거나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약 80%가 넘는 수치죠. 무죄를 받은 3명도 박지원·정두언 당시 의원이 같은 저축은행 비리 의혹,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건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앵커]
노 의원처럼 부결된 경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2003년 16대 국회 때 국회의원 7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회기가 끝난 이후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임시국회 연장 여부를 지켜보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노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민주당에게도 작심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네, 노 의원이 받은 돈봉투 소리 녹음까지 증거로 공개한 한 장관은 연일 민주당의 부결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저는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 오전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한 장관을 겨냥한 조롱성 발언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땡큐, 한동훈"

[앵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 '방탄 국회는 진짜였다?'의 느낌표는 '국민이 기억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체포동의안 표결은 70년째 익명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도 사실상 국회의원 중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고, 제대로 된 판단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죠. 하지만 '무기명' 뒤에 숨은 노 의원에 대한 부결 결정은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국민들도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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