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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간호법 철회" 의사들 삭발투쟁…의료계 '극한 대립'

등록 2023.02.26 19:19

수정 2023.02.26 20:33

[앵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 단체는 간호법이 특정 직업에만 권한을 넓게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은 오늘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삭발 투쟁까지 벌였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며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의료계 파업은 결국 국민 생명에도 직결되는데요.

박재훈 기자가 극한으로 치닫는 의료계 갈등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보건의료인 생존권 박탈 간호법안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여의도공원 앞 도로 4개 차선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법 제정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 단체입니다.

오늘 열린 총궐기대회엔 경찰 추산 1만 명가량이 참석했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이들은 삭발식까지 치르며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의 역할과 지위를 따로 정하겠다는 것이 핵심.

논란은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등의 지도 하에 진료를 보조한다는 기존 문구에 '지역사회'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의사단체들은 이 부분을 들어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주장하며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계 단체가 연대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단 입장입니다.

곽지연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간호사에게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나머지 직역들은 나몰라라하는 법이 정녕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며 법 제정이 불발될 경우 연대파업에 나서겠다고 일찌감치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신경림 / 대한간호협회장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 약속한 간호법을 상정된 지 269일 지난 지금까지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을 통과시켰지만 의사단체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개월가량 계류됐습니다.

그러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법안을 직회부하면서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강기윤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지난 9일)
"절차에 가 있는 것을 억지로 우리 위원회에 끌고 와서 이렇게 재단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 위원들에게도 모욕적인 거라고…."

강훈식 /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난 9일)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매우 아쉽고 보건복지위의 위원으로서도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만…."

필수의료 공백 대책을 논의하는 의정협의체도 이번 논란으로 3주도 채 안돼 파행을 겪는 상황.

하지만 복지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통과하든 통과하지 못하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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