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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Talk] "위법 없다" 강변한 김남국, 3년 전엔 "의원 이해충돌 징계해야"

등록 2023.05.10 20:32

수정 2023.05.10 21:01

[취재후 Talk] '위법 없다' 강변한 김남국, 3년 전엔 '의원 이해충돌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일체의 불법과 위법은 전혀 없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상조사를 자청하며 내놓은 입장문 일부다. 당을 향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철저하고 강한 검증을 해달라"는 역제안까지 했다. 탈탈 털어봐야 법을 어긴 대목은 없을 것이란 일종의 자신감이었다.

율사 출신답게 코인은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공직자윤리법을 비껴갔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입법은 예외"라고 강변했다. 여의도 정가에선 3년 전 그가 대표 발의했던 '박덕흠 방지법'을 떠올리며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 개시…김남국 "코인 매각하겠다"

민주당은 10일 김 의원에게 코인 매각 권유와 함께 자체 진상조사단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참에 국회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내역을 조사해보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당사자 요청으로 시작된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막상 꾸려지더라도 검찰 강제수사 시점을 전후해 용두사미식 결론으로 흐를 공산이 커 보인다. 현행 법 체계의 허점을 간파한 율사 출신 의원의 '법적' 대응을 수긍하고, 코인을 처분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으로부터 가상화폐 매각 권고를 받았다"며 "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매각시기와 방법은 진상조사단과 협의키로 했다.

●김남국, "입법권 오남용 아냐" 이해충돌 부인

김 의원은 줄곧 ①"실명 계좌와 지갑으로만 거래", ②"미공개 정보 이용은 허위사실", ③"재산보호를 위한 입법권 오남용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와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다주택 의원의 종부세 감면 법안 발의도 이해충돌이냐"며 맞섰다. 그렇게 따지면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도, 노부모 부양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도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남국, 3년 전엔 "국회의원 이해충돌 영역 광범위"

김 의원은 2020년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에선 지금과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수주 특혜 의혹이 불거져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사건'을 계기로 입법 미비를 손질하자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당시 제안이유로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 생계와 생활, 권리에 관계된 모든 의안의 심의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의 영역이 광범위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엔 "소속 위원회의 의안 청원 등 안건 심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 관계자는 "상대 당 비위 의혹을 겨냥했을 당시와 정반대 논리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라며 "영국 의회의 경우 사적으로 주고받은 선물까지 공개하도록 해 이해충돌시 회피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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