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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24] 고도비만·저체중도 현역 입대

등록 2023.12.15 15:55

수정 2023.12.15 16:07

국방부가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체질량지수 BMI에 따른 기준을 완화해서, 이제는 고도비만
저체중 인원도 내년 초부터는 3급 현역으로 군입대해야 합니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의 척도로 활용되는데요,

지금은 BMI가 16 미만 이거나 35 이상이면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하는데 국방부는 이를 15 미만 이거나 40 이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키가 175cm일 경우 몸무게가 107,2kg이면 BMI 35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키일 경우 몸무게가 122.5kg이 돼야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규칙 개정은 출산율 하락으로 병역 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고의로 체중을 줄이거나 늘려 병역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평발에 대한 4급 판정 기준도 16도에서 30도 이상으로, 십자인대 손상은 인대 재건술을 현행 1회에서 2회 이상
시행해야만 5급으로 판정하기로 했고요,

뇌전증처럼 고의적인 병역 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질환에 대해선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과 8개 질환의 경우 지금까지 경미한 증상은 현역으로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경미하다 할지라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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