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사건파일24]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등록 2024.01.23 16:12

수정 2024.01.23 16:14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마트들의 영업규제 시간인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영업규제 완화 방침이 발표된 건데요,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2012년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은 한달에 2번, 공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부분 대형마트들은 격주 일요일 마다 마트 문을 닫았었는데요,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크리스마스 명절을 앞두고도 마트가 문을 닫아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쉴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한달에 2번 의무휴업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규제 폐지를 위해선 관련 법이 개정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법령에는 '지자체별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대구시와 충북 청주, 서울의 서초구 등의 대형마트는 평일에 휴업 중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해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한 뒤, 전통시장의 매출이 오히려 35% 올랐다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는데요,

정부의 발표에 소비자와 대형마트는 반기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지금보다 더 고객이 줄어들까 우려도 나오고 있어 여전히 의견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