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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법 조항 모호"…"유예하면 달라지나"

등록 2024.01.25 21:20

수정 2024.01.25 21:26

[앵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면서 소규모 업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논란인지 좀더 자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기자]
2018년 12월, 24살의 나이로 숨진 김용균 씨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2020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됐습니다. 기존 법과 달리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 하한선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당시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하자 경영계는 기업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반기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시행 2년이 됐는데, 그 동안 얼마나 처벌 받았습니까?

[기자]
그동안 13건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12곳은 집행유예였고 단 한 건만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었습니까?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가운데 사망 사고는 1명 줄었습니다. 아직은 이 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체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앵커]
법 조항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건가요?

[기자]
법이 모호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양쪽 모두에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4조에 보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 하라고 돼 있는데 관계 법령이 어디까지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세게 해서 사고를 막자는 게 법의 취지인데, 범위를 넓히다보니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근우 /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을 만들 때부터 무슨 원인이든 노동자가 죽으면 책임 묻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넓게 잡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규모도 너무 낮고 인건비 장사하는 그런 데까지도 다 처벌하면 업종을 접든지 다른 걸 해야 되겠죠."

[앵커]
여기서 2년 더 유예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기자]
네,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사실 이 법이 제정된 건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이후 법 시행까지 1년, 그리고 유예기간 2년까지 3년이 지났습니다. 여야 모두가 법 개정이나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정학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중소기업의 경우에 안전관리 비용 이런 것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까지 뒀는데 그거를 정부가 말하자면 잘 지키지 않은 거죠."

[앵커]
법이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기자]
여야 모두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일부 기업에 감면 혜택을 주거나 비용을 지원해주자는 법안을,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히려 5인 미만까지 적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두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앵커]
너무 정치권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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