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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51→108곳…선도지구 세부기준 5월 발표

등록 2024.01.31 17:27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전국 51곳에서 108곳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이 내일(1일)부터 입법 예고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확대해 더 많은 지역이 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노후계획도시에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 외에도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것이다.

기존에 제시한 '단일택지 100만㎡ 이상'의 면적 기준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특별법 대상도 대폭 늘었다.

당초엔 1기 신도시(분당·평촌·중동·산본·일산)와 서울의 목동·수서·상계 등 전국에 51개(103만가구)였지만, 시행령에서는 경기 고양 행신, 창원 국가산단 등이 포함돼 최대 108개 지역(215만가구)에 적용이 가능해졌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되고,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 기여를 제공할 경우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오는 5월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선도 지구 지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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