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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등록 2024.01.31 17:39

GS건설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시공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서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에 품질실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일부터 한 달간이다.

이 기간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의거해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서울시는 GS건설의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추가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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