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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24] 부영 "출산하면 1억원 지급"…세금 문제 어떻게

등록 2024.02.06 16:00

수정 2024.02.06 16:01

부영그룹이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발표해 화제입니다.

임직원 2500여명인 부영그룹은 계열사를 포함해 재직 중 출산하는 직원에게 "몇 명을 낳든지 상관없이 자녀 1인당 무조건 1억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영그룹은 어제 시무식을 열고 출산장려책을 발표하면서 2021년 1월1일생부터 소급 적용해 그 이후 태어난 70명에게 1억원씩 지급했습니다.

쌍둥이나 연년생 등 자녀 2명을 낳은 직원 5명은 2억원씩 받았는데,

퇴사해도 회수 안하고요 이후 입사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혜택이 더 특별한데, 1억원을 받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 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영이 이런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건 한국의 저출산이 국가 존립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직접 지원'에 나선 겁니다.

취지는 좋지만 세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기본 연봉이 있으니 1억원을 추가로 받으면 근로소득 1억 5천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돼 최대 38%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중 4천만원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부영은 1억원을 증여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고요 이 경우도 수령자가 3개월 내에 증여세 10%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로 볼지 근로소득으로 볼지는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게다가 기업들이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출산 장려금을 기부금으로 보고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는 또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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