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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역 정보 듣고 투기' 시의원 부부…대법원 "증거 부족" 무죄

등록 2024.02.11 19:18

수정 2024.02.11 19:38

[앵커]
전철역이 새로 지어진다는 정보가 시의원에게 공유된 뒤, 그 남편이 인근 주택을 샀다면 미공개 정보로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가 뭔지,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안양시의 한 사거리입니다. 올해 착공하는 월곶-판교선 복선 전철 구간 신설역이 이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2017년 7월 안양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던 A씨의 남편은, 이 신설역 부지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주택을 5억 3000여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의 주택 구입시점 3주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신설역 위치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얻은 뒤, 남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A씨 부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업무에서 얻은 정보로 부동산을 구입해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투기를 조장했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했던 당시 부부관계가 나빠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니, 신설역 관련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A씨 부부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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