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의사 파업은 불법"…면허 취소 가능할까?

등록 2024.02.12 21:07

수정 2024.02.12 21:12

[앵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초반부터 강경한 분위깁니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까지도 할 수 있단 입장인데 실제로 가능한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의사들은 집단 행동을 하면 무조건 불법입니까?

[기자]
정부 주장은 그렇습니다. 다른 노동자와는 다르다는 건데요. 개원의는 물론이고 인턴 레지던트 같은 전공의 모두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들은 이번에도 휴가를 쓰거나 사직서를 내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는 의료계 단체 행동이 불법인만큼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막겠다는 거고요?

[기자]
네,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 먼저 의료법 59조에 따라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가 고발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업무개시 명령은 반드시 본인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일단 보내기만 하면 전화기를 꺼두거나 현장에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는만큼 정부는 "전공의 연락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는 의사 면허 취소도 거론하고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기자]
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그 전까진 의사가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박탈할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허 재교부 신청은 최소 3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법을 파업 의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자]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의사 면허 정지나 박탈은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명시돼 있는데, 행정처분을 안 지켰다고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과, "파업 수뇌부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안 나온다고 단정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진석 / 의료전문 변호사 (취소 불가)
"업무개시 명령 불응 또는 집단 행동 이런 거 가지고 면허 취소 사유에 규정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형사 처벌을 받기도 쉽지가 않고 노동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다 그렇게 구성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두륜 / 의료전문 변호사 (취소 가능)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은 그 명령 위반의 경우에 징역형하고 벌금형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징역형도 가능하고 그에 따르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죠."

아무래도 법 시행 초기인만큼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의 태도를 보면 2020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기자]
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는데요. 당시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탓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라 정부가 쉽게 물러서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필수의료나 응급 의료진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에는 정부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정부도 대화와 설득을 계속 하겠다고 했으니, 환자 피해가 없도록 접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