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민주당 관련 인사와 식사'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관련 공무원은 2심도 징역형

등록 2024.02.14 21:23

수정 2024.02.14 22:06

[앵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인데,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이자 전 별정직 공무원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중식당.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2021년 8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이곳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를 했습니다.

도청 공무원들 식사비를 포함한 10만 4천 원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전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김혜경 씨를 사적으로 수행하고 대리 처방도 받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허위 사실 유포라는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배모씨 / 前 경기도 사무관 (오늘)
"{아직도 김혜경 씨 지시는 없이 혼자 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항소심 판결 이후 검찰은 김혜경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혜경 (2022년 2월)
"제가 져야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배 씨를 먼저 기소했는데, 공범인 김 씨의 공소시효가 배 씨의 기소로 정지됐다 2심 판결로 풀리자 곧 바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의 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소한의 체면도 염치도 다 버린 검찰의 민낯을 본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개인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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