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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 운동권 맞긴 한가?"…조국 "전두환·노태우에 따져라"

등록 2024.02.19 15:57

수정 2024.02.19 15:59

한동훈 '조국, 운동권 맞긴 한가?'…조국 '전두환·노태우에 따져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조국 전 법무장관을 겨냥해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 이용했던 분"이라며 "그분(조국)이 운동권 맞긴 한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운동권 내에서도 과연 그분을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화 운동은 국민과 시민 모두의 공이고 대단한 업적이다. 그 대단한 업적을 조국 같은 사람이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서 가로채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시대정신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따.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단기 복무 제도이자 일종의 병역 특례 제도인 석사 장교 제도는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사관후보생 훈련을 4개월 받고, 2개월은 전방부대에서 실습 소대장으로 병영 체험을 한 뒤 전역시키는 제도다.

6개월 후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고 곧바로 장교로 제대한다고 해서 속칭 '육개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1982년 전두환 정권에서 도입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각각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1991년 폐지됐다.

조 전 장관은 1989년 8월부터 이 제도를 통해 석사 장교로 입대해 이듬해 2월17일 육군 소위 계급을 달고 복무 만료로 전역했다.

이 같은 지적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도 자체를 비난하려면, 이 제도를 만든 국힘 전신 정당의 지도자인 전-노(전두환·노태우) 일당에게 따져라. 다급한지 마구 던진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필기시험으로 선발됐으며 "많은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군복무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복무 기간이 6개월로 짧아 현역 복무를 한 동시대 남성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 말처럼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법대 교지 편집장 시절 썼다는 글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한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나는 당시 활동을 뽐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의의와 한계가 있었던 활동이었다"라며 "그리고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친구들에게 존경심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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