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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미수' 전과자인데 '절도누범' 가중처벌…대법 '파기환송'

등록 2024.02.21 11:09

수정 2024.02.21 13:18

강도미수죄로 누범 기간 중 절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에서 총 7회에 걸쳐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가 2007년·2012년·2015년·2018년에도 절도 범행으로 각각 처벌받고, 2019년 12월 출소한 이씨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보고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절도·강도·장물취득 혐의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중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씨는 2018년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절도 혐의는 무죄였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해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죄(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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