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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성 침해"…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1억 국가배상 판결

등록 2024.03.16 11:11

수정 2024.03.16 12:57

'인간 존엄성 침해'…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1억 국가배상 판결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총 24명에게 국가가 1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1억 2500만여 원을 지급하라"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 등 피해자 7명에겐 900만~2억여 원을, 나머지 원고인 피해자 가족에겐 200만∼5천300만여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1980년대 초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자는 4만여 명으로, 2023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상규명결정을 내리면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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