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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장 선임 앞둔 KT&G…직원들에 '주총 의결권' 위임 강요 논란

등록 2024.03.22 21:42

수정 2024.03.23 20:34

[앵커]
옛 담배인삼공사인 KT&G가 차기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회사가 내정한 차기 사장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반대하고 나선 건데, 28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가 주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라고 사실상 강요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KT&G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위임장입니다.

회사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자신이 가진 의결권을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주총회에 오르는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회사 담당자가 불러주는대로 표시했다고 말합니다.

A씨 /  KT&G 직원
"'여기는 누구누구 찬성해 줘라' 찍어주는거죠. (불러주는) 답안지 있는 그대로 동그라미 치고 사인하고,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 하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오는 28일 주총을 앞두고 있는 KT&G는 이사회가 추천한 사장 후보에 대해 최대 주주인 기업은행과 행동주의 펀드가 반대하면서 주주간 치열한 표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T&G는 본사와 전국 99개 지사별로 많게는 20~30장씩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위임장을 제때 내지 못한 일부 직원은 "대신 서명해주겠다"며 독촉을 받기도 했고, 회사 거래처인 담배 판매점주에게 위임장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위임장 제출 과정에서 제대로된 내용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경석 / 변호사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권유한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에 정면으로 반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에도 해당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KT&G는 "의결권 위임 과정에서 회사나 조합 관계자가 의사표시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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