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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자영업자 피해 막는다

등록 2024.03.26 14:57

수정 2024.03.26 17:06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부당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달 말부터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가 개선된다.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CCTV 영상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행정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 법령이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 신분증을 내민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한 게 계기가 됐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등을 내릴 때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면제됐다.

이 때문에 위조, 변조, 도용한 가짜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려는 미성년자에게 속아 억울하게 피해를 본 업주들이 늘어났다.

중기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한 달간 규제 혁파 활동에 집중해 통상 3∼6개월 걸리는 법령 개정절차를 1개월 반 만에 마무리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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