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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시' 무시한 버스에…자전거 탄 중학생 참변

등록 2024.03.26 21:33

수정 2024.03.26 21:38

[앵커]
우회전 관련 사망 사고가 또 벌어졌습니다. 자전거를 탄 중학생이 우회전하던 학원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 당시 전방엔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었던 만큼, 버스기사가 차량을 정지시켰는지가 쟁점인데, 당시 모습이 CCTV에 남겨졌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부산의 한 교차로, 자전거를 탄 학생이 보행자들을 피해 도로의 횡단보도로 내려온 순간 우회전 하는 빨간 대형버스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덮칩니다.

목격자
"(버스가) 안 기다리고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애가 올라가면서 사람이 많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가던 15살 중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버스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못 봤다 그러지요 우측에 있는 애를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고현장에는 숨진 학생의 넋을 위로하는 국화꽃과 편지들이 놓였습니다.

김성우 / 부산 기장군
"그런 자식이 있는데 진짜 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차량들은 여전히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납니다.

지난해 1월부터 이런 차량들이 적발되면 과태료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지만 관련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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